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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이 운영사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운영하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지난 2년간 유사 피해에 대해 내려진 3번의 판결 중 두번째 원고 패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각 1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은 기각, 나머지 3명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 패소 요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번 판단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이 유사 피해를 입은 다른 2882명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집단소송(원고 2847명)에 대해서 이날 판결처럼 원고패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탓에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도 원고 주체의 피해 입증 구체성 및 판결 법원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그간 많았다.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2011년 7월 해킹을 당해 3500만명에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유사 피해자들이 입은 회원들이 집단 소송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앞선 2월 서울서부지법 판결 때는 "SK컴즈가 개인 유출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SK컴즈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판결 때 서울중앙지법은 "SK컴즈가 개인정보유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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