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이유로 알리안츠생명에 총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1명과 직원 16명에게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 2월부터 작년 2월까지 ‘파워덱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해 안내장에 실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 이자는 사업비 등이 공제된 보험료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더 많아진다. 또 ‘주가가 폭락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만 안내장에 부각시켰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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