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업체서 부당장려금 받지마"

입력 2013-08-21 17:41   수정 2013-08-22 04:05

공정위, 불법으로 규정…유통업계 "中企가 더 손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 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기본장려금, 무반품장려금, 폐점장려금 등이 ‘불법 판매장려금’으로 규정돼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3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현재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다. 매입 대금 대비 일정 비율을 떼는 기본장려금, 부당 반품을 하지 않을 때 받는 무반품장려금, 점포를 폐업할 때 물건을 헐값에 팔면서 생기는 손해를 메우기 위한 폐점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판매장려금은 원래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지만 최근에는 유통업체가 납품금액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런 판매장려금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촉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판매장려금을 허용하고 있는데 기본장려금 등 유통업계에 일반화된 각종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기본장려금을 받고 있으며 무반품장려금을 받는 대형마트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아닌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육코너 등 일부에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공정위 방침이 현실화하면 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매출의 2%, 대기업은 3~4%를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으로 내고 있다”며 “판매장려금이 금지되면 대형마트 매출이 최대 3%가량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매장에서 판촉 활동을 하는 대가로 받는 것인데 판촉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유승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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