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 용량을 둘러싼 법정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작년 8월 유튜브 동영상 광고로 양측의 싸움이 시작된 지 1년 만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날 냉장고 용량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LG전자는 또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부당한 내용의 영상물로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도 취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 대표 가전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 위해 냉장고 용량 분쟁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냉장고 용량을 둘러싼 다툼은 삼성의 비교광고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겉보기에 사이즈가 작은 삼성 지펠 냉장고가 LG 디오스 냉장고보다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LG는 삼성의 동영상을 내려달라는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작년 11월 LG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LG전자는 이후 지난 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정식으로 냈다. 그러자 삼성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낸 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반소(反訴) 성격의 5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다툼을 벌여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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