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애초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미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으며,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정보수집 범위와 절차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사실을 재확인한 이 내용은 국가정보국(DNI)이 21일 공개한 세 건의 일급기밀 문서로 드러났다.
NSA 활동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담은 이들 문서에 따르면 FISC는 2011년 NSA의 정보 수집범위가 애초 허가한 바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외국관련 정보만 감시해야 하는 NSA가 미국내 자국민의 통신정보도 수집했으며 이는 불합리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SA는 이에 따라 감시 대상자와 일반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분리하도록 정보수집 방법을 바꿨다.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사용범위를 제한했으며 수집정보 보존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작업을 했다.
NSA는 아울러 FISC로부터 처음 정보수집 허가를 받은 2008년부터 시정명령으로 정보수집 과정이 바뀐 2011년 사이에 모은 통신정보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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