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8-22 16:32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객이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 거래는 자기테이프나 IC(집적회로)카드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어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탓에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 사용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4만 8000건으로 피해액은 총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IC카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밀번호 입력 결제 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정성 강화로 도난·분실 등 카드 회원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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