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1일 318차 회의를 열어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덤핑방지 관세율은 산둥신강 4.36%, 창하이 4.14%, 젠타오 3.27%, 뤼천 2.42%, 난닝진룬 5.11%, 리안윤강 얀타이 27.21%, 기타 공급자 17.48%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의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합판의 덤핑 수입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합판업계가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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