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당한 남경필 의원 승소

입력 2013-08-22 17:08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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