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씨(33)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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