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으로 기업들 손보겠다는 위험한 발상

입력 2013-08-22 17:49   수정 2013-08-22 22:44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엊그제 발표한 ‘기금운용 발전방향’에 따르면 보유주식에 대해 100%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나 지배구조 문제기업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별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적극 제시하고, 주주 대표소송에 앞장서게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명분은 주주가치 제고다.

물론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도 의결권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강제로 위탁받은 대리인일 뿐이다. 투자수익을 높여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돼선 안 되는 이유다. 그런 국민연금으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까지 손보겠다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의결권 행사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정부·정치권의 의도와 입김에서 자유롭다고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의 경영진과 협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영성과가 나쁘거나 횡령·배임에 연루돼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주식을 팔고 손을 떼면 그만이다. 그게 국민 돈을 맡은 수탁자의 의무이자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다. 국민연금이 무슨 경영컨설팅 회사라도 되는가. 또 기금을 위탁한 자산운용사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르게 하고 이를 운용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운용사들의 밥줄을 쥐고 원하는 대로 끌고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400조원으로 불어난 국민연금은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248곳, 9% 이상이 47곳에 달한다. 지분 10% 룰이 완화되면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 해마다 수십조원씩 쌓이는 국민연금이 주요 상장사들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눈치 보지 않을 기업이 없다. 정부·정치권에는 국민연금이 더할 나위 없는 경제민주화 수단으로 비쳐질 것이다. 경제민주화법들과 더불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면 관치는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라면 경영성과로 판단하면 그만이다. 국민의 돈으로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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