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분납' 합의서 이르면 23일 서명

입력 2013-08-23 00:31  

9월 6일까지 230억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분납하기로 합의한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이 23일께 합의서에 최종 서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과 재우씨가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가로 양측에 가진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23일이나 24일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은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한다. 각서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 중 재우씨가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원을 각각 내기로 하고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권리를 주장했던 비자금 이자와 남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이달 31일까지, 늦어도 다음달 6일까지는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우씨 측은 대출을 받아 수표로 끊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낼 예정이다. 신 전 회장 측은 80억원을 계좌로 넣을지 수표로 만들어 낼지 협의해 진행키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 법원"방송대 기성회비 반환하라"
▶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재판부 "빠른 시일내 수술해야"
▶ "유라클은 오라클과 다르다"
▶ 이창석 오산 땅 매각, 다운계약? 변경계약?
▶ 전재국 압류물서 10억대 '겸재 진경산수화' 발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