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관련 광고가 공직선거법상 박원순 시장의 내년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당 지도부의 최종 논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측은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사업 저지를 위해 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광고로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 시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관련 정부지원 촉구 홍보행위가 사전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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