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또는 선서·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을 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특위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또 댓글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댓글을 단 활동을 상부의 지시 없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모씨도 함께 고발했다.
청문회에 출석했던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10명도 고발됐다.
야당측 위원들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특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고발을 결정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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