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 법인을 이용해 위조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수십억원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곽모씨(42)를 구속하고 모집책 이모씨(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백모씨(55) 등 43명의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일대 미분양 아파트 11채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32차례에 걸쳐 39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로는 대출받기가 힘든 점을 알고 신용 상태가 나쁘지 않은 일반 저소득층의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곽씨 일당에게 1000만~30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백씨 등 43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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