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인 前 해경청장 2심 징역2년

입력 2013-08-23 17:19  

뉴스 브리프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모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면서도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모 전 청장의 변호인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일선 해양경찰 격려금으로 사용했고 돈을 건넨 신모씨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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