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등에 18억 사기 미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억대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 등)로 경주 소재 A대학 치위생과 교수 김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초 B대학 총장 이모씨를 자신의 집에서 만나 자신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라고 소개한 뒤 “청와대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학 육성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18억원의 금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의 동료 교수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학내에서 징계를 받고 형사고소까지 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6월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우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속인 뒤 47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정부지원금으로 공짜 휴대폰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우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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