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의무화법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만큼 퇴직금을 노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형태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입이 지급 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도 2004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꿨고, 독일 역시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년 연장으로 취업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퇴직연금을 타 쓰는 기간은 줄어 퇴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처럼 정년 연장으로 커진 퇴직연금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 하고 퇴직 전에 미리 빼내 소진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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