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CCTV 설치 '인권침해'…7교 경고·18교 주의처분

입력 2013-08-25 09:03  

경기도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는 지난해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각각 1대씩을 설치했다.

CCTV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이 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다.

이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노출됐다. 화면은 학교 관리인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화장실 안에서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아왔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화장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를 두고 논의한 기록은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철거 조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 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이유로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했다.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녹음, 저장됐다.

도교육청은 4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과정, 관리현황 등을 1차 서류조사, 2차 방문조사(177교)를 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설치 및 운영한 25교를 잡아냈다.

이 가운데 CCTV 설치 지원예산 200만∼500만원 부당수령 3교, 분할수의계약 2교 등 모두 7교(관계자 13명)에 경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CCTV를 설치한 학교 7교,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 2교 등 18교(관계자 38명)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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