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씨 비자금 수십억원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의심되는 이씨의 개인명의 계좌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15일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모(54),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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