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대신 내준 택시비, 차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3-08-25 17:11   수정 2013-08-25 17:13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5일 승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택시비를 초과하는 돈을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요구하면 그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며 판시했다.

지난해 5월4일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C(55)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 A씨를 태웠다.

함께 있던 A씨의 동료 B씨는 A씨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C씨에게 건넸고 C씨는 이를 택시비라고 여기고 받았다. 그러나 목적지인 여의도역 도착 후 C씨와 A씨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택시 미터기에 찍힌 3200원을 보고 A씨가 차액인 6800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C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지난해 9월 과태료 20만원을 약식부과 받았고 이의 신청을 했지만 다시 과태료 10만원이 정식 부과됐다.

이에 C씨는 자신은 A씨를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겠다는 여객운송계약을 B씨와 체결했고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A씨에게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곧 항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B씨가 A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A씨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로 권리·의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A씨를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C씨의 주장대로라면 먼저 지급한 돈보다 실제 요금이 더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B씨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B씨의 진정한 의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택시요금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준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며 "B씨가 C씨에게 1만원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자료가 없는 이상 C씨는 A씨에게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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