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돈의 맛'…성폭행 합의금 받은 피해자, 꽃뱀으로 변신

입력 2013-08-25 17:15   수정 2013-08-26 00:33

다른 두 남성들에게 범행
총 2000만원 갈취…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해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무고 등)로 전직 간호조무사 A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과 올 1월 두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1월 또 다른 남성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5월 성폭행을 당한 A씨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과 알고 지내던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척 모텔 앞에 주저앉아 성관계를 맺도록 유인했다. A씨는 성관계를 한 뒤 갑자기 깨어난 척하며 상대방에게 따져 묻고 현장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금을 뜯은 A씨는 이 돈을 성형수술비와 자신이 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지만 지난 6월19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과 관련해 발생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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