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피해 예방하세요" 미래부, 안내서 발간

입력 2013-08-25 17:20   수정 2013-08-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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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소상공인이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는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25일 발간했다. 이 책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사례를 참고해 온라인광고의 유형별 과금 방식과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분쟁 처리 요령 등을 정리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이 책을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의 광고주 사이트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온라인광고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2012년 440건으로 급증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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