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별세' 농우바이오 급락

입력 2013-08-26 17:01   수정 2013-08-26 22:37

상속위해 주식매각 우려


고희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별세로 고 의원이 최대주주인 코스닥 농업회사 농우바이오 주가가 급락했다. 고 의원 지분을 상속받는 자녀 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고 의원은 별세 직전 농우바이오 지분을 장내에서 대거 팔아 보유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췄다. 이로써 상속자들의 세금 할증 부담은 다소 낮아졌다.

농우바이오는 26일 4.26% 하락한 2만2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농우바이오 회장인 고 의원이 폐암 수술 후유증으로 별세하면서 오버행(대량매물 매각) 이슈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김지현 키움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농우바이오는 10년 이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고 회장 별세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도 “상속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우바이오의 최대주주 지분은 시가로 1000억원대에 달해 자녀 등은 상속 지분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고인의 유족은 배우자 유연희 씨와 아들 준호씨, 딸 은경·윤경·미경·애경씨 등이다.

고 의원은 별세 직전인 지난주 100만주가량을 장내에서 매도했다. 이에 따라 보유지분은 기존 52.44%에서 45.4%로 감소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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