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과 짜고 가벼운 병을 과하게 치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씨(50) 등 가짜 환자 4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씨는 김해의 한 병원과 짜고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술이 필요없는 관절을 수술하고 36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환자 110명이 타낸 보험금은 7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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