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 규제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신고 대상이 된 곳은 해외 현지법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자회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다. 증손회사 이하는 은행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해외 현지법인이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은행에 보고할 때 증손회사의 투자 현황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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