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 子·증손회사, 투자·청산내역 신고해야

입력 2013-08-26 17:21   수정 2013-08-26 23:01

내년부터 기업들은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현지법인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투자 내용 및 청산 내역 등을 국내 주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 규제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신고 대상이 된 곳은 해외 현지법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자회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다. 증손회사 이하는 은행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해외 현지법인이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은행에 보고할 때 증손회사의 투자 현황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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