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정원 압류 신청

입력 2013-08-27 01:58  

검찰?"前?비서관?명의?차명재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일부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내 정원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본채와 별채 사이 453㎡ 크기로 공시지가는 약 9억원대로 전해졌다.

정원 명의자는 1982년 당시 대학생이던 장남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6월 전 비서관 이택수 씨로 바뀌었다. 이씨는 1996년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 당시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다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해 전 전 대통령의 정원이 이씨 명의로 된 차명재산이라고 판단,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채와 별채로 이뤄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중 별채는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지난 4월 구입한 상태다. 본채는 1969년 이순자 씨가 매입했으며 별채는 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1987년 4월 땅을 매입해 건축했다. 전 전 대통령 부부는 본채와 별채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사용해 왔으나 별채는 1996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유죄 및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면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별채는 1996년 국가에 가압류됐다가 2003년 4월 강제경매 처분됐다. 당시 본채는 이순자 씨 소유여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매에 나온 별채는 전씨 처남 이창석 씨가 사들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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