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개점 후 1년간 가맹점주에게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원교육비도 본사가 부담키로 했다. 또 계약해지 때 가맹점주가 내는 위약금을 낮추고 폐점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서 40여개 항목을 고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주가 직원 교육을 위해 내던 1인당 50만원의 비용을 본사가 부담한다. 점주 의사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위약금을 종전보다 낮추고 폐점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계약 종료 후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부과했지만 이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점 전 점포 인테리어 시설 공사 시 가맹점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는 진행과정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다 동등한 계약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매출금 송금 위반시 본사가 출납관리를 대행’ ‘점포 청결 등 보전관리 시정 미이행하면 손실금 공제’ 등을 삭제키로 했다. 개점 후 1년 동안 본사 지원금을 500만원에 맞춰 지급하고, 가맹점 수익개선 시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던 제도는 폐지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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