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도에 돈을 찾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 인출 관련 민원만 486건에 달한다. 이 중 중도인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6.6%(178건)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 순보험료에서 인출되므로 적립액이 감소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믿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女배우, 알몸으로 '성인영화' 촬영하다 그만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MBC 앵커, 퇴사하더니 '30억 빚'에…깜짝
권상우 "강예빈은 다른 남자와…" 폭로하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