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7일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서 당·정·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은 수위를 낮추거나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도 입법예고까지 한 마당에 법 개정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활성화 기조 측면에서 개정안의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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