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축건물 LED조명 50% 이상 설치 의무화

입력 2013-08-28 17:00   수정 2013-08-29 00:31

서울시는 내달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50% 이상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이 바뀌면서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인 기존의 기준을 배로 강화한 것으로 내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LED 조명 설치 의무는 준공 때도 확인받아야 하며, 3년간 사후 관리도 받는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울 도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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