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중산층 "또 우리만"…6억 초과~9억 이하 2% 유지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떨어지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처럼 2%를 유지한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보전 방안은 다음달 중 내놓기로 했다.
이 같은 취득세 영구감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매매가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현재 1200만원(6억원×0.02)에서 600만원(6억원×0.01)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취득세와 연계돼 있는 지방교육세(취득세×0.1)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0.05)를 포함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현행 1380만원의 절반인 69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현재 다주택자는 무조건 매매가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달라진 세율의 적용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던 지난 4·1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적용시점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시점으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에도 불구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집을 사고 파는 중산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세율이 지금과 같은 2%이기 때문이다. 취득세 인하 혜택을 기대하고 있던 매수자들이나 매도자들로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체 주택 가운데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은 94.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3.8%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너무 많이 내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취득세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취득세율 1% 적용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부족분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과거 몇 년간 연평균 취득세 세수 규모를 파악한 뒤 개편안 시행 이후 줄어든 취득세수를 빼는 방식으로 보전액을 산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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