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전·월세 상한제' 협상 카드로 쓰나

입력 2013-08-28 17:09   수정 2013-08-29 02:30

黨政, 8·28 대책 국회처리
민주와 절충점 모색할 듯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의 국회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불러온다”며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 이번 대책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향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 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지만 야당으로부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면 ‘빅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점차 무게를 얻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늘린다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서도 “서민 주거 안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타협을 위해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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