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허위·과장 분양광고, 시행·시공사가 배상"

입력 2013-08-28 17:11   수정 2013-08-29 00:42

군자동 지하철역 연결로 무산
계약자 13명, 분양금 5% 받아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때 주변 기반시설을 허위·과장광고해 입주민이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울 군자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 입주자 13명이 시행사 화양시장과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관계기관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것처럼 광고해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각각 1835만~8384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전 뉴타운지구 등 후보지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단기간 내에 지하아케이드 건설이 곤란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분양대금의 5%만 인정했다.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은 2005~2008년 상가를 분양하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상가 사이에 지하아케이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고 광진구도 실제로 그럴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이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서 제외되는 돌발변수가 생겨 계획이 무산되자 입주자들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도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당초 얘기와 달리 제3연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대금의 5%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양주시 광사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윤모씨(40)가 “확정되지 않은 인근 학교 설립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상원)는 지난 4월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입주민 승소 사건과 패소 사건의 차이는 기반시설이 취소·변경될 가능성을 입주민이 충분히 고지받았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주변 기반시설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말했을 때는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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