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이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 시절에 다수 있었으며 5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있었다.
유신 시절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이다.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에는 증거를 조작해 사건으로 꾸민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김재규 씨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1980년)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군부에 맞서다 체포됐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심 사건을 제외하면 내란예비 혐의의 경우 1980년 이후에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7년 남모씨, 1980년 고모씨가 각각 대법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과거 유신 시절에 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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