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앞다퉈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할인 대상 확대

입력 2013-08-28 17:29   수정 2013-08-29 10:19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혜택을 넓히기 위해 손보사들에 할인 대상 확대를 권고한 영향이다.

주행거리 연동보험을 의미하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내는 상품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음달 26일부터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대상 주행거리 상한을 기존 연 7000㎞에서 연 1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5% 정도가 추가 할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미리 할인 받고 정비업체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경우 할인 구간을 기존 4000㎞ 이하, 7000㎞ 이하에서 4000㎞ 이하, 1만㎞ 이하 두 구간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연간 주행거리가 4000㎞ 이하인 가입자는 종전처럼 보험료 9% 할인을, 4000㎞ 초과 1만㎞ 이하인 가입자들은 5%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비업체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나중에 할인 받으면 각 구간 11%, 6% 할인율이 적용된다.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OBD)를 활용하고 나중에 할인 받으면 각 구간 할인율이 12%, 7%다.

앞서 지난 13일 악사다이렉트는 다음달 18일부터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주행거리 상한을 7000㎞에서 90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 확대에 나서면서 다른 손보사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현대해상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혜택 대상을 기존 개인용 차량에서 일부 업무용 차량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부화재LIG손해보험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할인 대상인 연간 주행거리 상한을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금융당국이 꾸준히 보험사들에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할인 대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해왔다”며 “연간 주행거리 1만㎞ 이하 가입자의 사고율이 높지 않아 업계 전반적으로 할인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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