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임차인과 '합의'…'甲의 횡포' 논란에 결국

입력 2013-08-29 09:19  


리쌍 임차인과 '합의'…법정 분쟁 마무리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 서모씨와 합의로 법정 분쟁을 마무리했다.

2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리쌍 측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4천만원과 함께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서씨에게 현 건물 지하 1층을 2년간 월 320만원에 보증금 4천만원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앞서 8개월 동안 이어져온 긴 갈등은 리쌍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임차인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이 건물을 리쌍이 지난해 5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 5월 조정결정을 받은 일이 있다.

리쌍의 소송에 서씨는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씨는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 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서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6월20일 항소를 제기했고, 8일 뒤 리쌍도 맞항소했다.

리쌍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리쌍이 사실살 서씨를 내쫓은듯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의 횡포' 논란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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