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거리에서 큰돈을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들며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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