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량진 수몰참사 현장소장 구속

입력 2013-08-29 17:10   수정 2013-08-30 04:27

뉴스 브리프


경찰은 현장 노동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를 인재(人災)로 결론 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과실 책임이 무거운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씨(47)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씨(43)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몰사고 현장 감식 결과 침수의 원인이 됐던 마개플랜지(물막이벽)가 설계 원안과 다르게 제조됐음을 확인했다. 하도급사가 마개플랜지를 감리사에 승인받은 설계대로 만들지 않고 4개의 판을 용접으로 이어 붙여 마개플랜지가 수압을 버티기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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