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통상임금 오르면 2만명 감원해야 할 수도

입력 2013-08-29 17:22   수정 2013-08-30 03:59

자동차산업협회 보고서

분기별 상여금 포함되면 인건비 부담 매년 2조 증가



분기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자동차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매년 2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업계가 인력감축에 돌입하면 최악의 경우 2만3436명을 감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 기업들이 통상임금 상승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분이 연간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완성차 업체의 총 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부품사(9.4%)의 두 배 이상이었다. 고임금 구조인 완성차 회사가 부품사보다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전체 자동차 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중 2만3436명(9.1%)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100명 중 9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완성차 업체가 1만801명, 부품사는 1만2635명의 고용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 감소율도 완성차 8.7%, 부품사 13.0%로 부품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조사를 주도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해져 완성차와 부품사 모두 합쳐 연간 8341억원의 수출 감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자인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교수는 “3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자동차산업의 임금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일본 완성차 대비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해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지난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부품사 1조9000억원, 완성차 업체 4조9000억원 등 총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 및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처럼 ‘1임금 산정기간(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노사 간의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다음달 5일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시급과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휴일·야근·잔업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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