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관련 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29일 이 의원을 포함한 조사 대상자 1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30일 오전 9시까지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으로 오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28일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내·외곽조직 관계자 10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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