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재심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1호 자체가 애초 위헌이고 무효"라면서 백 소장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백 소장은 줄곧 의문사 의혹을 받아온 고(故) 장준하 선생과 함께 1974년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같은 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뒤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당시 장 선생도 백 소장과 함께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선고를 함께 받았지만 최근 유족 재심 청구로 지난 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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