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3-08-30 14:13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30일 국가정보원은 오후 1시 30분경 취재진이 대기하는 통로를 피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데리고 다른 통로를 이용,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

홍 부위원장 등은 5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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