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도 '특이사항' 잘 봐야"

입력 2013-09-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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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표시돼도 기업의 계속성을 의심하는 특이사항이 기재된 경우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명해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됐을 때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2011년 기준 25.0%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는 227.0%에 달했다.

지난해 상장사 1708곳 중 437곳(25.6%)의 감사보고서에서 특기사항이 기재됐다. 전년의 25.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특기사항 기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25.3%, 25.8%로 비슷했다.

특기사항 875건 가운데 전기 재무제표 수정(20.7%)이 가장 많았다.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 (19.1%), 특수관계자 거래(13.9%),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7.9%)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특기사항에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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