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표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고, 내란 음모 가담 혐의가 불거진 뒤 통진당 측과 ‘거리두기’에 나선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 이번주 중 체포동의안 국회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수원지법이 발송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2일 중 국회에 접수될 것”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국가전복 시도라는 사안의 위중함과 긴급함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과 더불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안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한데다 법과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2일 오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장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대표는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2일부터 새누리당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내부적으로 찬성기류가 강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입주식에서 “최근 불거진 통진당 인사들의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이은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병원 원내대표등 통진당 의원들이 서울광장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기도 했다.
수원지법이 발송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실에 전달됐으며,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 간에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 협의만 이뤄지면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접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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