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삼성화재 징계…전산관리 부실 등 책임

입력 2013-09-01 17:23   수정 2013-09-02 00:40

동부화재가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적절하게 자산을 운용하다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부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 차주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3월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3개 업체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해 소유한도(671억원)를 0.7%포인트 초과했다. 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71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아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켰다.

금감원은 또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삼성화재가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외부에서도 고객 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 A씨가 재직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고객 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4293회나 조회한 사실을 발견하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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