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고섬의 주식예탁증권(KDR)은 오는 13일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유보해왔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사실상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고섬 원주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KDR은 상장폐지된다. 지난 2010사업년도 감사의견 거절로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거래소는 앞서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중국고섬에 대해 매매 재개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상장공시위를 재개, KDR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KDR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진행될 경우 투자자들이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상장폐지 결정 유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18일 싱가포르 중국고섬에 대한 유상증자 1차 투자계약금 200억 원의 납입이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국내에서는 오는 24일부터 KDR의 정리매매가 7거래일 동안 진행된다. 지난 2011년 3월 21일 거래를 중단한 이후 2년반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것.
중국고섬 투자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KDR을 원주로 전환해 싱가포르거래소의 매매 재개일인 이달 18일에 맞춰 직접 팔거나 국내 정리매매 기간을 기다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투자자가 KDR을 원주로 전환해 직접 매매할 경우 개별 증권사에 KDR을 원주로 전환하는 '해지' 절차를 거친 후 외화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KDR 해지 절차는 영업일 기준으로 7일~15일가량 소요된다. 대우증권 등 일부 주관사들은 관련 문의 창구를 통해 원주 전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원주 전환 시에는 별도의 전환수수료가 발생한다. KDR가격 5000원 이하는 1KDR당 30원, 1만원 이하는 40원이다. 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는 원주의 KDR 전환은 불가능하지만 KDR의 원주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내 KDR 정리매매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 상장된 중국고섬의 KDR은 총 2695만5275주다. 이 가운데 주관사물량은 절반가량으로 KDB대우증권 831만주, 한화증권 543만주다. 업계에서는 주관사들 물량은 상당 부분 원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관들이 물량을 먼저 정리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다는 비난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관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 보유 물량을 정리매매 기간을 이용해서 처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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