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층에 대한 금융차별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차별적 영업관행을 적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자체적인 특별점검을 벌여 또 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폐지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점검에서 은행(농협·수협·부산은행 등 3곳), 저축은행(37곳), 상호금융(농협·수협) 캐피털사(11곳) 등은 대출 상품에 대해 연령 상한을 55~70세로 정해 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259개 대출 상품에서 고령층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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