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출 차별' 53社에 개선 조치

입력 2013-09-02 17:15   수정 2013-09-03 03:36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캐피털사 등 53개 금융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령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중에는 고령자에 대해서만 카드론 개별 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거절한 곳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층에 대한 금융차별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차별적 영업관행을 적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자체적인 특별점검을 벌여 또 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폐지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점검에서 은행(농협·수협·부산은행 등 3곳), 저축은행(37곳), 상호금융(농협·수협) 캐피털사(11곳) 등은 대출 상품에 대해 연령 상한을 55~70세로 정해 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259개 대출 상품에서 고령층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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