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적의 수중음파 탐지를 피할 목적으로 잠수함에 쓰이는 도료인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과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과 전직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뇌물공여)로 방위사업체 A사 이사 B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검찰은 업체에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C씨(49·여·현 대학교수)와 전 해군 소령 D씨(41)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역 공군 중령과 해군 소령 등 2명을 헌병대에 이첩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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