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가 이날 오후 서울시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여의도 '몸짱' 금융맨들 모이는 곳은
송종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돈 버는 곳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옥소리, 박철과 이혼 후 칩거 6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