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서울시 선관위가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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